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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 지침 (2018-11-22)

Hide_D2018.09.29 14:03조회 수 690댓글 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HidCHe서버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모든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라 함은 디스플레이가 구현되는 단말 장치(PC, 휴대폰, TV 등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에서 제공되는 삼국지 모의전투 서비스 및 관련 제반 서비스 일체를 의미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3. "운영자" 또는 "운영진"이란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써, 안정적이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 할 의무를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4. "악관"이란 이용자들이 가입 시 동의하는 HiDCHe서버 이용 약관을 의미한다. 

  5. "외교"란 2국 이상의 외교를 할 권한을 가진 자 사이에 목적을 가지고 성립시킨 모든 합의를 의미한다. 

  6. "외교권자"란 제5조 소정의 외교를 할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제3조 (지침의 개정)

⓵ 서비스 제공자는 본 지침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 까지 게시 할 의무를 가진다. 단, 개정의 사유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개정을 할 수 있다. 

⓶ 본 지침의 개정은 약관 제18조 소정의 운영자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침의 적용범위)

⓵ 이 지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접근하여 이용하는 행위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⓶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 행위가 있던 시점의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외교

제5조 (외교권자)

⓵ 각 국의 외교권은 해당 국가 군주 고유의 권한이다. 

⓶ 군주가 12시간 이상 삭제턴인 경우 참모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제6조 (외교권의 대리)

⓵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주는 본인을 대리하여 외교를 할 1인 이상의 외교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⓶ 외교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외교권자는 외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 메세지 전송

  2. 합의가 완료된 외교내용에 대한 이행 및 이에 수반되는 행위

  3. 전쟁 선포를 하는 행위

⓷ 외교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외교권자는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불가침 체결, 파기, 연장 등에 대한 합의

  2. 종전에 대한 합의

  3. 영토 분배 등에 대한 합의

  4. 물자 원조 등에 대한 합의 

 

제7조 (외교권의 증명)

⓵ 외교권에 대한 대리인은 이용자 전원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⓶ 별도의 명시가 없는 이상 제6조 3항 소정의 권한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⓷ 1항 내지 2항에도 불구하고 공인된 외교권자가 동석한 자리에 참석한 자는 별도의 증명 없이도 해당 외교 건에 대하여 특별 권한을 포함하는 외교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흠결있는 대리행위)

⓵ 외교권이 없는 자, 또는 제6조 3호의 권한을 받지 못 한 외교권자가 한 당해 외교협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⓶ 중대한 과실로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외교행위를 한 상대방은 이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개별대리)

⓵ 군주를 대리하는 외교권자가 2인 이상이면 모든 외교행위에 있어 각각의 외교권자가 군주를 대리한다. 

⓶ 1항에도 불구하고 한 외교협의에 복수의 외교권자가 동석 한 경우 만장일치로 진행한다. 

 

제10조 (복대리)

외교권을 수여받은 자는 이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1조 (외교의 법원)

⓵ 외교의 내용은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⓶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해석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⓷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 따라서도 해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운영자합의체에게 해석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시스템외교)

⓵ 서비스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구현되어 보호되는 외교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시스템 내에서 제공되는 기간 내의 일정 단위 기간 동안의 불가침

  2. 상호 합의에 따른 불가침의 파기

  3. 시스템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통합 및 항복 권고

  4. 기타 시스템적으로 구현된 양 국 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모든 외교

  5. 기타 비고/외교시스템에서 표현되는 외교

⓶ 외교를 해석함에 있어, 1항 각 호 외 시스템 내에서 확인 불가능한 구두외교는 무효이다. 

 

제13조 (외교내용의 공개)

⓵ 외교의 존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개인적인 연락 수단(카카오톡 등의 개인 메신저 등을 포함한다)과 같이 개인적인 공간 외 타인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해서는 안된다. 

⓶ 제1항의 공개적인 자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의 소속원으로만 구성된 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⓷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교가 발생한 깃수가 종료한 이후에는 일방의 공개 의사만으로 공개하는것은 허용한다. 

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논쟁 발생 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운영자합의체에 해석을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자합의체는 외교 로그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깃수 종료 전에는 게시판 내 비밀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공개 전송 메체로 전달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깃수 종료 전 까지 기밀을 유지 할 의무를 가진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외교 로그는 깃수 종료 시 공개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진은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령 및 명예훼손, 비속어 등 기타 도덕/법률적 위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마스킹 또는 삭제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1 (외교분쟁 자기방어권)

⓵ 진행중인 깃수에 대하여 외교권자가 외교분쟁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국가 및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와의 외교 로그 공개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한다. 

⓶ 제1항에 따라 외교로그를 공개하는 국가 역시 최초 글 작성 국가에 대하여 로그 공개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외교의 부가옵션)

⓵ 시스템 외교와 별도로 수반되는 외교의 부가옵션의 종류와 범위는 'HiDCHe서버 외교표준'을 따른다.

⓷ 부가옵션을 수락한 양 국은 이를 준수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외교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15조 (조건부 외교행위)

⓵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외교권자는 외교 시, HiDCHe서버 외교 표준에 따른 부가옵션 외의 조건부 외교행위를 할 수 있다. 조건부 외교행위의 조건은 외교행위에 따른 서신 비고란에 기입하고 양 국이 수락함으로써 성립된다. 단, 조건부 외교행위는 시스템 외교행위에 우선할 수 없다. 

⓶ 양 국가 간에 동일한 조건에 대한 복수의 조건부 외교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최종 외교서신만이 유효하다.

 

제15조의1 (조건부 외교행위의 우선순위)

⓵ 3개 이상의 국가간에 서로 상충되거나, 다른 외교의 부가옵션을 불능으로 만드는 외교가 존재하는 경우 먼저 수락된 외교가 우선한다. 

⓶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합의를 한 경우 해당 외교의 수락 시점은 최초 외교의 수락 시점으로 소급하여 판단한다. 

(신설 2018.11.22)

 

제16조 (조건부 외교행위의 동시이행)

⓵ 조건부 외교행위 시, 쌍무조건부외교행위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조건을 완수할 때 까지 자기의 조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조건이 이행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⓶ 단, 1항에도 불구하고 조건달성 불능이 된 경우 불능이 되지 않은 당사자 일방은 외교행위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능이 된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에 동의해야한다. 단, 요청하는 당사자가 불능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⓷ 제2항 후단의 과실의 유형은 별표 1을 따른다. 

 

제17조 (외교행위 비매너 행위에 대한 처벌)

⓵ 외교분쟁 발생 시 당사자 일방의 요청 또는 운영자 1인 이상의 직권에 따라 운영자 전원합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자 전원합의체에서 비매너로 판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벌을 할 수 있다. 

  1. 비매너 국가 왕조일람 등재 금지

  2. 분쟁 유발자 및 관련자 명장일람 등재 금지

  3. 분쟁 유발자 및 관련자 스텟, 명성치, 경험치, 숙련도 강제 조정

  4. 분쟁 유발자 및 관련자 표식 추가

⓶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의 반복횟수, 사안의 중대성 등 보편적인 관점에서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처벌을 할 수 있다. 

  1. 분쟁 유발자 계정 차단

  2. 비매너 국가 내정/외교 페널티 부여

  3. 비매너 국가 강제 방랑

⓷ 제1항 소정의 운영자 전원합의체 개최 시, 기피/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자 개인 스스로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피/제척 하여야 한다. 

 

제3장 전쟁 및 군사행위

제18조 (전쟁선포)

⓵ 전쟁선포는 외교권을 가진 외교권자 1인의 전쟁선포에 따라 선언되며, 선포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후 개전된다. 단, 시스템적으로 강제로 선포/개전되는 경우 이는 유효한 상태로 인정한다. 

 

제19조 (군사행위)

⓵ 군사행위는 다음 각 호 소정의 행동을 의미한다. 

  1. 출병 등 타국의 영토에 병력을 보내는 행위

  2. 파괴, 화계 등 타국의 영토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

  3. 첩보 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

 

제20조 (군사행위의 제한)

⓵ 군사적 행위 중 타국의 영토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위는 불가침 국가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없다. 

 

제21조 (공백지에 대한 군사행위)

⓵ 공백지는 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아니하고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영토이다. 단, 외교로 2개국 이상이 서로의 최대 확장영토를 일시적으로 설정하는것은 상호간에 가능하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⓶ 공백지에 대한 군사행위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4장 메세지

제22조 (메세지)

⓵ 서비스 내에서 이용 가능한 메세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메세지

  2. 국가 내 메세지

  3. 국가 간 메세지

  4. 개인 간 메세지

⓶ 제1항 각 호의 메세지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 모욕, 욕설, 타국 비방 등은 게시판 등을 통한 신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운영진이 그 횟수, 수위, 내용, 메세지의 종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벌을 할 수 있다. 

  1. 명성/경험치 감소

  2. 유저의 표식 추가

  3. 1일 차단

  4. 일정 기간 메시지 송신 금지

 

제23조 (메세지 로그)

⓵ 이용자는 외교분쟁이 발생하여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운영진에게 특정 시간대 본인이 확인가능할 수 있었던 메세지 로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⓶ 제1항에 따라 운영진이 로그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는 로그를 목적에 맞게 이용 후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용아이콘 및 제한)

⓵ 이용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전용아이콘을 업로드하고 메세지에서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⓶ 제1항에 따라 전용아이콘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미지 또는 내용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1. 타인 비방

  2. 음란물

  3. 폭력물

  4. 기타 대중들에게 불쾌감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⓷ 제2항의 음란물의 정의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1&ccfNo=2&cciNo=1&cnpClsNo=1 ) 을 기준을 삼는다.

  

제5장 부칙

제25조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

⓵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운영진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⓶ 단,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진의 개입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는 요청하는 시점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 사용자 수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운영진의 개입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이 때 인정되는 기준은 서비스 내 서비스 내 설문조사 기능을 원칙으로 하나, 이에 준하는 공식 지원방의 기명투표, 게시판 내 동의 내용을 담은 댓글도 활용할 수 있다.

⓷ 제2항에 따라 개입을 하는 경우 운영진은 약관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판단 및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1[불이행 파기 판단에 대한 과실의 유형]

* 특정 행동 시 상대방의 조건 이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로 해당 행동을 하는 것. 

  예) 특정 도시 점령 시 특정 국가 상대 전쟁 선포가 불가능한것을 알면서 점령을 하는 행위

* 제3국과 원조금지, 다굴금지 등의 옵션이 있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위배되는 외교를 하는 것. 

 

개정 내역

* 초기 제안에 따라 내용 수정 (2018-09-29)

* 제13조 2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구 추가 (2018-10-01)

* 제15조의1 추가 (2018-11-22) [ https://sam.hided.net/xe/community/9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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