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금지
개요
A와 B국가가 길막금지 외교를 맺은 경우, 제3국인 C국가로 진출하는 것을 막지않도록 하는 외교 조항입니다.
논의점
운영진의 정의
(작업 중!)
A국과 B국이 '길막금지' 외교를 한다면,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 길을 막아선 안되는 국가 C국이 정의되어야합니다.
- 국가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C국과의 접경이 줄어드는 경우는 길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접경이 전혀 없어 선포 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길막입니다.
- B국이 A과 C국의 접경을 하나로 줄인 뒤, 그 직후 D국이 접경을 아예 없애는 경우 또한 길막이 아닙니다.
- 미래에 생길 접경은 길막금지 외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A국과 B국이 C국으로 향하는 진출로(도시)를 공유하는 순간이 있어야만 길막금지 조항이 유효합니다.
- a(A국)-d(D국)-c(C국) 의 경로일 때, A국이 d를 점령하기 이전에 B국이 c를 점령하는 경우는 길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