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공개해주신 로그를 보았습니다.
양국의 영토협상은 평원을 서로 요구하는 논의중에 중단 되었습니다.
저희국 견제를 합의하시고 선포 직전 영토 협상까지 진행하시다가
중단이 되었죠.
외교라는 것은 그 합의의 내용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A국: 불가침해요!
B국: 네
A국: 기한은요?
B국: 죄송요
이런 경우 A국이 불가침 안해준다고 분쟁 걸면 강제 불가침 하실 건가요?
안하시겠죠? 왜죠? 기한이라는 조건이 필수적인데 합의가 안됐잖아요.
다굴전쟁이라는 외교를 하시면서 선포시점과 영토배분 안하시는분 계신가요? 없죠? 필수적인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국의 외교는 영토 배분에 대한 합의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분쟁 외교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만 이상한지 궁금합니다.
마요국이 맞춰주거나 조율을 잘했다면 외교 마무리가 안되었을까요?
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국은 왜 아무 배려를 받지 못하는거죠?
저희는 영토 합의 실패로 다굴이 깨어젔다고 판단하고
영토교환 및 불가침 외교를 했습니다.
그런 저희는 왜 강제적인 선포 및 합리적인 전쟁 참여라는
징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가해자인건가요?
해당 판결의 조속한 방향 수정을 요청합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