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의 이상한 점은
첫째 삼모전에 딱 두나라만 존재한다는 전재하에 판결문을 썼으며
둘째 판결문을 작성 하실때 단어 선택을 고심한 흔적이 전혀 안보인다는 겁니다.
(2) 전쟁 종료 후, 12시 취침 가능국은 AI국의 영토 중, 계, 남피, 평원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협의 없이 마이너의 요정국은 AI국의 다른 영토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영토 배분은 AI국 멸망 직후 '48개월 이내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AI는 무조건 망해야 합니다 if란 전혀 없죠.
이게 판결문에 쓸만한 내용인지 의심이 듭니다.
'ai국이 멸망으로 망한다는 전재하에'
다음엔 이 한마디를 꼭 넣어주세요 그게 배려 입니다.
만약 ai가 마요국을 멸망시켰어도 12시국은 벌칙인 전쟁을 수행하라는 건지 아니지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ai가 멸망 한 뒤 48개월전에 제3국에서 선포 받으면 ai국에 영토 돌려 돌려 준것 처럼
시스템으로 분배 하실껀가요??
그럼 선포한 국가가 그걸 용납 할까요?
판결문에 관련 내용도 없는데???
본 판결은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농후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를 생각 하는건 불가능 한건 압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고민이 필요 합니다.
이미 이렇게 개입이 된 이상 되돌릴수 없고 대충 하셔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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