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am.hided.net/xe/notice/6834
13조 1항
⓵ 외교의 존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개인적인 연락 수단(카카오톡 등의 개인 메신저 등을 포함한다)과 같이 개인적인 공간 외 타인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되는것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A와 B국 군주가 갠메나 갠톡으로 외교한다음 A국 군주가 국채에가서 'B국이랑 이렇게 하기로 외교됬습니다' 하고 내용 복붙
2. A와 B국 군주가 갠메나 갠톡으로 외교한다음 A국 군주가 국채에가서 'B국말하는 꼬라지가 이따구네요' 하고 내용 복붙
3. A와 B국 군주가 국메로 외교한다음 A국 군주가 잡담방이나 게시판에서 'B국 외교 이따구로 하지마십쇼' 하고 불판일으키고 내용 복붙
4. A와 B국이 외교했는데 A국이 게시판이나 전메로 로그 짜집기로 언플시도, B국이 '아니 원래 제대로 된 원문은 이거잖아요' 하고 모든 내용 복붙해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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