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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의

규정에 대한 해석문의

SARS2018.09.29 14:36조회 수 2111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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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am.hided.net/xe/notice/6834

 

13조 1항

 

⓵ 외교의 존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개인적인 연락 수단(카카오톡 등의 개인 메신저 등을 포함한다)과 같이 개인적인 공간 외 타인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되는것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A와 B국 군주가 갠메나 갠톡으로 외교한다음 A국 군주가 국채에가서 'B국이랑 이렇게 하기로 외교됬습니다' 하고 내용 복붙
2. 
A와 B국 군주가 갠메나 갠톡으로 외교한다음 A국 군주가 국채에가서 'B국말하는 꼬라지가 이따구네요' 하고 내용 복붙

3. A와 B국 군주가 국메로 외교한다음 A국 군주가 잡담방이나 게시판에서 'B국 외교 이따구로 하지마십쇼' 하고 불판일으키고 내용 복붙
4. 
A와 B국이 외교했는데 A국이 게시판이나 전메로 로그 짜집기로 언플시도, B국이 '아니 원래 제대로 된 원문은 이거잖아요' 하고 모든 내용 복붙해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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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2번에 대해서는 국메, 국채 등에 대해 대응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였고,

     

    3, 4번에 대해서는 현재 적은 내용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다만, 외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응을 정당방위라고 볼 여지는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보완해보겠습니다.

  • 제13조의1 (외교분쟁 자기방어권) 을 추가했습니다.

     

    외교 분쟁에 대한 내용인 경우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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